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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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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민원 #===== || '''민원종류[br](민원구분)''' ||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 || '''제목''' ||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조사 및 시정 요청 || || '''내용''' ||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의 공동 작곡가 누락에 따른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br] 및 허위 저작자 등록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청 || || '''첨부 파일''' || 입증자료1.mp4[br]입증자료2.jpg[br]입증자료3.mp4[br]입증자료5.jpg || || '''피민원인명''' || 오영택(활동명우왁굳) || || '''피민원인[br]근무처명''' || 유튜브, SOOP || || '''피민원인[br]주소''' || || || '''피민원인[br]연락처''' || || 수신: 한국음악저작권보호원 민원 취지: 피민원인들은 공모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인 최사나(활동명 sana)를 저작자 명단에서 누락시켜 저작권법 제12조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허위의 저작자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 등록 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본건 저작물은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공동저작물임이 명백해보입니다. 가. 최사나의 명백하고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 사실: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핵심 요소인 멜로디와 화성에 직접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됩니다. (1) 멜로디(벌스, 코러스) 창작: 2021년 7월 28일, 최사나는 개인 방송 중 본건 저작물을 부르기 전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을 만들었거든요"라고 명확히 발언하며, 곡의 핵심 멜로디 라인을 자신이 창작했음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오디션 중 그 누구도 즉각적인 반박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1\]\[*첨부자료 참고\] (2)화음(Harmony) 창작: 최사나의 화음 제작 기여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021년 7월 9일, 그녀는 게시글을 통해 ‘느낌만 봐주세요. 화음도 제 느낌대로 추가했습니다. 키는 라인업들이 무난하게 부를 수 있을 –3이에요’라고 명시하며 화음 제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 가창자의 음역대를 고려한 전문적인 작곡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해당 화음은 RE:WIND 원곡에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민원인들의 해명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입증 자료 2\].\[입증 자료3\] (3) 해당 화음 부분은 RE:WIND 원곡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부분이 ‘동일하게’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우왁굳과 영바이브의 해명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https://www.youtube.com/post/UgkxTMbiN58hLTuFE-wdI_NpILqKE-QfhbOt|영바이브해명]], \[입증자료5\]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영바이브 단독 작곡'이 아닌 '가로, 영바이브, 최사나의 3인 협업' 제안이었다는 사실이며, 영바이브의 해명문에서 현재 추가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후 가로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했지만, 이 초기 구상은 'RE:WIND'라는 결과물을 향한 창작 과정이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의 기여를 전제로 한 협업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가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주장하며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제작 과정을 확인했다” 라는 주장을 고려했을 때,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최사나의 화음 제작 과정이 확실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한 내용이 ’RE:WIND’ 원곡에 수록되었다는 점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4)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한 피민원인 주장의 거짓: 피민원인 우왁굳은 논란 초기 "저작권자가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동일 저작물의 작사가 '감자가비'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직접 나서서 작사가로 추가 등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https://cafe.naver.com/steamindiegame/19723894|우왁굳 해명]]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무시한 고스트 라이팅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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